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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영업정지와 함께 내려지는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해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까지 대응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 행정심판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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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지켜 온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처분 하나로 잃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일부 허가취소는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처분이라 감경을 호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처분의 근거 자체, 즉 행정청이 내세운 사실과 날짜가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에 실제로 들어맞는지입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처분서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업무 범위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적합성확인 미이행 허가취소 포함
  •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허가취소와 함께 내려지는 폐기물 처리명령
  • 화재 이후 보관기준 위반 등으로 이어지는 영업정지 등 폐기물처리업 제재 처분
  • 처분 사전통지 이후의 의견제출과 청문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심판 기간 동안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적합성확인과 유효기간 연장

폐기물처리업자는 시설에 대한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시행령 별표 5의3 제2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분쟁은 연장 이후에 위반이 생겼을 때 일어납니다. 행정청이 연장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고 적합성확인을 다시 받으라고 요구한 뒤, 신청이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재결례로 보는 쟁점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재결례에서, 지정폐기물을 다루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사업자는 5년 동안 위반이 없어 유효기간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연장 기간 중 사업장 화재로 보관기준 위반에 따른 경고와 조치명령을 받았고, 행정청은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3개월 안에 적합성확인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이 없자 행정청은 허가취소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고, 위원회는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엄격 해석의 원칙: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규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7두13791 등).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원 유효기간 만료 전을 뜻할 뿐,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침은 법령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후의 위반으로 연장 효력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으며, 지침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 처리명령도 함께 취소: 폐기물 처리명령은 허가취소를 할 때 함께 내리는 처분이므로, 전제가 된 허가취소가 위법하면 처리명령도 취소됩니다.

결과는 언제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무상성: 인지대 등 별도의 심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속성: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간편성: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청구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부당성 심사: 법원은 위법만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 판단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

  • 처분서를 법률, 시행령과 별표, 행정청의 지침과 하나하나 대조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연장이 확정된 시점, 위반행위와 각 처분의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 작성
  •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서 작성과 청문 준비
  •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예외 있음).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검토를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많이 남습니다.

영업정지나 보조금 환수 등 다른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심판 안내를 참고하세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 행정심판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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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합성확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처분이라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의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속처분이라 감경을 호소할 여지는 없습니다. 한 재결례에서는 유효기간이 이미 적법하게 연장되었고 이후의 위반으로 연장 효력이 소멸한다는 규정이 법령에 없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와 함께 내려진 폐기물 처리명령까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위반행위 시점과 연장이 확정된 시점을 대조하고, 처분서를 시행령과 행정청의 지침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허가취소가 취소되면 폐기물 처리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 처리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때 함께 내리는 처분입니다. 위 재결례에서도 허가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자 처리명령도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청구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청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예외 있음).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아직 사전통지만 받았습니다. 상담하기에 이른가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전통지 이후의 의견제출이나 청문은 처분 근거의 허점을 행정청에 처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 남긴 기록은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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