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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대행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원 1명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R&D 인증, 연구원 1명으로도 설립
  • 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 한국어 · 영어

    상담 및 공인 번역 대응

  • 강서구, 서울

    공항대로 사무소

  • 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연구 조직을 공식 인증받으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식 기업부설연구소이든, 더 가벼운 연구개발전담부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기업이 연구소는 여러 명의 전담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증을 포기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원 1명만 있으면 되며,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법」이 독립 법률로 시행되어 여러 절차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설립은 절반일 뿐입니다 — 이 인증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취소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 트랙)

  • 벤처기업: 2명 이상
  • 소기업: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는 2명으로 완화)
  • 중기업: 5명 이상
  •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트랙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전담 연구원 1명이면 되어, 아주 작은 기업에게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연구원 자격 요건

  • 원칙은 자연계(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중소기업 특례: 전문학사(23년제)와 12년의 실무 경력으로도 인정
  • 2026년 지침에 따라 국가 R&D 과제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석사과정 등)도 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직접 유일한 전담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음

공간 요건

  • 원칙적으로 사방이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일반 사무·생산 공간과 구분되어야 함
  • 예외: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타 부서와 명확히 구분되면 고정 벽체 없이도 인정
  • 고정 벽체가 어려운 경우 높이 2m 이상의 이동식 벽체도 독립 공간으로 인정
  • 연구 공간 입구에는 내구성 있는 현판 부착이 필요
  • 연구전담요원이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만 비치해야 하며, 일반 사무용품이나 무관한 재고를 두면 실사에서 지적됨

대부분 과소평가하는 부분: 인증 유지

  • 변경신고: 인력, 주소, 상호, 자본금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발생일로부터 14~30일 이내 온라인 신고 필요 — 실사에서 가장 흔히 적발되는 사유이며 그 자체로 인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매년 4월경 전년도 실적과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연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취소됨
  • 겸직 금지: 등록된 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해야 하며, 영업·생산·일반 행정 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정취소는 물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연구노트: 실제 연구 수행을 입증하는 기록을 상시 작성·비치해야 하며, 없으면 연구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추징으로 이어짐
  • 결원 충원: 연구원 퇴사로 최소 인원에 미달하면 3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충원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2026년 4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예고했으며, 연구원 겸직 여부·공간의 물리적 독립성·연구노트 등 최근 2개월 실제 연구활동 증빙을 점검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그 자체로 취소 사유입니다.

업무 범위

  • 기업 규모별 인원 기준에 맞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전담 연구원 1명으로 인증 가능
  • 인증 후 이어지는 세제 혜택 및 정부 R&D 사업 자격,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높은 공제율 포함
  • 변경신고, 연간 실적 보고, 현장조사 대비 등 사후관리 지원
  •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독립 「기업부설연구소법」에 따른 안내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기업 규모, 연구원 수, 연구원 자격에 맞는 연구소/전담부서 트랙 확인
  • 인증 신청서, 공간 도면, 필요 서류 준비
  • 인증 후 세제 혜택 및 사업 자격 안내
  • 변경신고 기한과 연간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을 관리하여 취소 위험 방지
  • KOITA 현장조사 대비 사전 점검

진행 절차

  1. 기업 규모, 연구원 수와 자격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인증 트랙을 정합니다.
  2. 필요 서류와 공간 도면을 포함한 인증 신청서를 준비·제출합니다 — '선설립 후신고' 체계입니다.
  3.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정부 사업을 안내하고, 사후관리 기한을 관리합니다.

소요 기간

신청서 및 서류 완성도에 따라 다르며, 연구개발전담부서 트랙이 인력 요건이 가벼워 일반적으로 더 빠릅니다.

인증 후 R&D 지원금 신청도 필요하신가요? 정부지원사업·보조금 컨설팅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R&D 인증, 연구원 1명으로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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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원 1명뿐인 기업도 인증받을 수 있나요?

네 — 연구개발전담부서 트랙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전담 연구원 1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별로 필요 인원이 다릅니다 — 벤처기업 2명, 소기업 3명(창업 3년 이내 2명), 중기업 5명,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1명이면 됩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원으로 인정되나요?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가 직접 유일한 전담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이 자동 취소됩니다.

연구원이 영업이나 행정 업무도 함께 하면 문제가 되나요?

겸직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 적발되면 인정취소는 물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26년에 정말 현장조사가 있나요?

네 — KOITA가 2026년 4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예고했으며, 연구원 겸직 여부, 연구 공간의 독립성, 연구노트 등 실제 연구활동 증빙을 점검합니다.

새로운 기업부설연구소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독립 법률로 시행되어 기존 다른 법률 안에 있던 절차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인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연구비의 25%(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최대 40~50%) 세액공제, 연구 공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구활동비 비과세, 해당 인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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