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체류자격이나 국적 관련 문의가 있으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만 65세 이상 기존 국적 유지 국적회복, 국적상실·이탈 신고를 대행합니다.
F-4 재외동포, 국적회복·상실·복수국적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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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한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재외동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한국 국적을 되찾으면서도 기존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국적 취득 시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 등 특정 대상에 한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 유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
-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및 관련 체류자격 변경 — H-2, C-3 등에서 F-4로의 변경 포함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유지 국적회복 — 만 65세 이상뿐 아니라 총 3개 대상군에 적용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 신고 — 각각 법정 기한이 다릅니다
- F-4 확정 후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 금융·부동산·해외비자·공무원임용 등에 쓰이는 5종 국적관련 사실증명서 발급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복수국적 유지 자격 확인 및 국적회복 신청서 준비
- F-4 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예: H-2/C-3 → F-4) — 2026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 반영
- 신청인의 구체적 기한에 맞춰 순서를 조율한 국적선택·이탈·상실 신고
- 거소증 발급 및 국적관련 사실증명서 신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확한 법정 기한
- 국적선택: 만 22세가 되는 해 생일 전까지 (남성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 —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께, 단일 국적을 원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
- 국적이탈: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 국내가 아닌 해외 주된 생활근거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국적상실: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즉시 자동 상실. 자진 취득이 아닌 경우 취득 후 6개월 내 국적보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초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실
2026년 H-2→F-4 체류자격 통합
2026년 2월 12일부터 법무부가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재외동포(F-4)로 자격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전환 시 실질적 혜택이 있습니다 — 주유원, 매장정리원, 주차안내원 등 기존 제한되었던 단순노무 10개 직종 취업 허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10만 원 면제, 출국 없이 국내에서 계속 연장 가능.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CIS 지역 C-3 단기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되나 예외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신청인의 현재 국적·체류자격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절차(회복, 변경, 선택, 이탈)와 정확한 기한을 정합니다.
- 국적회복, F-4 신청, 또는 선택·이탈·상실 신고서를 필요 서류와 함께 준비합니다.
- 관할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하는 경우 거소증 발급이나 사실증명서 발급까지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
국적선택·이탈 기한은 법으로 고정되어 있어(만 22세, 만 18세 기준) 수년 전부터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국적회복·F-4 전환은 경로와 출입국사무소 처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절차에 필요한 해외 서류 공인 번역도 필요하신가요? 공인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F-4 재외동포, 국적회복·상실·복수국적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기존 시민권을 유지하며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네, 세 가지 대상군에 한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 우수인재·특별공로자, 미성년 해외입양 후 국적회복자,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입니다.
국적회복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원래 외국 국적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는 국적상실 신고부터 시작해, 체류자격 정리와 거소증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정확히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국적선택은 만 22세가 되는 해 생일 전까지(남성은 병역해소 후 2년 이내), 남성의 국적이탈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H-2나 C-3 비자에서 F-4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F-4로 통합되고 있으며, 전환 시 취업 범위 확대와 2027년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CIS 지역 C-3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가 있습니다.
국적관련 사실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국적취득·국적상실·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보유신고 사실증명 5종으로, 각각 다른 국적 관련 사실을 증명하며 금융·부동산·해외비자·공무원임용 등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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