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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행정 신고나 민원이 필요하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개명신고, 종자업 신고, 대부업 등록, 식품영업 허가, 관할 출입국사무소 안내 등 소규모 반복 업무를 처리합니다.

개명, 종자업, 대부업, 식품영업 등 기타 인허가
  • 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 한국어 · 영어

    상담 및 공인 번역 대응

  • 강서구, 서울

    공항대로 사무소

  • 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모든 업무가 하나의 큰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 개명, 농업 사업체의 종자업 신고, 대부업 등록, 식품영업 허가는 각각 별도의 절차와 담당 기관을 가진 작은 업무입니다. 온:ON은 위 주요 서비스와 함께 이러한 업무도 수시로 처리합니다.

업무 범위

  • 개명허가 법원 신청 및 후속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 농업 사업체를 위한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종자업)
  • 2025년 규정 강화로 자본금·독립사무실 요건이 엄격해진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 식품영업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분류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명 기반 제도, 본인 방문 필수,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서울 지역 외국인 자녀 중학교 편입학 — G-1-6(인도적체류) 부모의 G-1-12 미성년 자녀 등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자녀의 입국 전 서류 준비부터 학교 배정까지
  • 민간자격 등록 — 시니어 산업 등 민간에서 개발한 자격증을 소관 부처에 등록해 법적 효력과 도용 방지 보호를 부여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 해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보건의료인력 파견, 기술·EMR/CRM 시스템 제공, 장비·의약품 공급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진출 전 신고 의무, 미신고 시 불이익
  •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립 및 D-7(주재원) 비자 — 외국환은행 신고→등기→사업자등록→자금반입→D-7 비자의 5단계 절차, FDI 투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과는 다른 트랙
  • 재외동포청, 구청 등 특정 사안을 담당하는 관할 기관 안내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개명, 종자업 등록, 대부업 등록 등 각 사안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제출
  • 식품영업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및 필요 시 외국인의 다른 서류 업무와 병행 조율
  • 서울 지역 외국인 자녀 편입학 절차 및 필요 서류 번역
  • 민간자격 등록 신청 — 등록 금지 분야(생명·건강·안전·국방 직결 분야) 사전 확인 포함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 4가지 해당 요건 전체 대응
  • 외국기업 지점 등록 및 D-7 비자 신청 — 외국환은행 신고, 법인등기(협력 법무사 네트워크 활용), 사업자등록, 출입국까지 순서대로 진행
  •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올바른 기관으로 안내 (드문 신고 업무에서 흔한 지연 원인)

진행 절차

  1. 사안에 맞는 관할 기관과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준비·제출합니다.
  3. 필요한 등록부 갱신을 포함해 완료까지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

신고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개명은 법원 일정에 따르며, 대부분의 등록·신고는 일반 행정 처리 기간을 따르고, 민간자격 신규 등록은 약 3~4개월 소요됩니다.

더 큰 범주에 해당하는 업무이신가요? 위 전체 서비스 목록에서 행정심판, 인허가, 번역, 이민 관련 전용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개명, 종자업, 대부업, 식품영업 등 기타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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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업무를 다루시나요?

개명, 농업 종자업 신고, 대부업 등록, 식품영업 허가 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 자녀 편입학, 민간자격 등록,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외국기업 지점 설립, 관할 기관 안내 등 소규모 개별 행정 업무입니다.

2025년 대부업 등록 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자본금 및 독립사무실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신청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모든 식품영업이 허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 일부는 더 간단한 신고 대상이며, 해당 사업에 맞는 분류를 확인해 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 위·변조 방지를 위해 만 17세 이상 본인만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소규모 해외 의료 제휴도 해외진출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 해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인력 파견, 기술·시스템 제공, 장비·의약품 공급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지점 설립은 FDI 투자로 자회사를 세우는 것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 지점 설립은 외국환은행 신고→등기→사업자등록→자금반입→D-7 비자의 별도 5단계 절차이며, FDI 지분투자를 통한 신규 법인 설립과는 다릅니다.

담당 기관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나요?

드문 업무에서 흔한 문제이며, 올바른 기관을 파악하여 직접 신청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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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자, 행정심판·징계항고, 인허가, 또는 서류 업무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느 기관·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FDI/D-8 설립, 체류자격 변경, 공인 번역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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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허온 (He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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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행정사: 허온 (Heo On)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813호

+82-10-7905-2506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