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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 소속으로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한국의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 체류자격 변경 대행 — 해외 기업 소속 원격근무자 또는 해외 사업체 소유자를 위한 서비스로, 연령 및 체류지역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체류 시 소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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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매력적인 문화와 인프라를 즐기며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의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F-1-D)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그리고 체류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 때문에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청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나, 타 체류자격 소지자도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 자격 변경 가능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동반가족 자녀는 연령 예외)

체류지역별·연령별 소득 기준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신청자의 연령과 국내 체류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 기준(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18세~34세: GNI 1.5배
  • 수도권, 35세 이상: GNI 2배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18세~34세: GNI 1배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35세 이상: GNI 1.5배

비수도권 혜택: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할 경우(1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서, 워케이션 특화시설 또는 숙소 예약확인서 등 제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왜 이 신청이 까다로운가

소득 기준이 연령과 체류 예정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이를 입증하려면 해외에서 발급된 소득·재직 관련 서류를 한국 출입국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인번역행정사 자격을 함께 갖춘 사무소가 유리한 지점입니다. 재직증명서·소득증빙·범죄경력증명서 등 해외 발급 서류는 비자 신청과 별도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신청과 동시에 정확한 번역과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

  1. 연령과 체류 예정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구간 진단 및 비수도권 완화 요건 해당 여부 확인
  2. 해외 발급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소득증빙,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공인번역 및 인증
  3. B-1·B-2·C-3 또는 기타 자격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출입국 접수 대행

이런 분에게 필요합니다

해외 기업 소속 원격근무자 또는 해외 사업체 소유자로서, 국내 단기비자로 체류 중이며 출국 없이 장기 체류자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특히 낮은 소득 기준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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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체류 시 소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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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외 기업 소속 원격근무자와 그 동반가족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나 동반 자녀는 예외이며, 주로 B-1·B-2·C-3 단기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은 얼마나 되나요?

연령과 체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18~34세는 GNI 1.5배, 35세 이상은 GNI 2배이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면 18~34세 GNI 1배, 35세 이상 GNI 1.5배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소득 완화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1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서, 또는 워케이션 특화시설·숙소 예약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서류도 번역이 필요한가요?

네 — 해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범죄경력증명서는 비자 신청과 함께 공인번역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F-1-D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단기체류자격 소지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다만 B-1·B-2·C-3 소지자가 주된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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