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을 위한 한국 서류 제출이 필요하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미국 배우자·가족초청 비자 등 해외 이민 절차에 필요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을 진행하며, '상세' 버전 요건과 여권 성명 일치 등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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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진행하는 배우자·가족초청 이민 비자는 혼인관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한국인의 경우, USCIS와 주한미국대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이른바 '가·기·혼'입니다. 현재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과거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를 이 세 서류로 확인합니다.
대부분이 놀라는 한 가지 규칙
주한미국대사관 지침은 명확합니다 —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격 있는 번역가가 번역이 원문과 일치함을 보증하는 것, 즉 "Certification by Translator"입니다. 한국에서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만 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것도 본인이 직접 번역한 문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타인이 번역한 문서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불필요한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까지 준비하며 과잉 대비하거나, 반대로 인증 없는 셀프 번역만 제출해 미비 처리되곤 합니다.
일본 제출 시 특별한 함정: 정부 발급 영문 서류엔 한자 이름이 없습니다
일본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은 미국 제출과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 일본 금융기관은 여권상 영문 성명이 등록된 한자(漢字) 성명과 일치하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되는 무료 영문 주민등록표초본에는 한글 원본을 로마자로 변환한 영문 성명만 표시되고 한자는 전혀 표기되지 않습니다. 정부 발급 영문 서류만으로는 일본 측 한자 명의와 매칭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한자 표기가 포함되도록 국문 원본을 전문 번역·공증하는 것이며, 일본 제출용이라면 온라인 즉시발급 영문본만으로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개별 서류 단건 발급도 가능
- '상세' 버전 확인 —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상세본에만 이전 혼인·이혼·무효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혼인의 완전한 해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철자 대조 — 서류상 로마자 표기와 여권 철자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완 요구의 흔한 원인입니다
- 서류 발급일 확인 — 미국 제출용 혼인관계증명서는 통상 최근 1년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 2008년 이전 혼인·이혼 이력 — 현행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 일본 제출용 한자 성명 매칭 — 정부 발급 무료 영문본에는 한자가 없으므로, 전문 번역된 국문 원본이 필요합니다
- 제출국·제출처가 번역확인증명서만 요구하는지, 아니면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추가로 요구하는지 확인 — 서류 종류가 아니라 제출처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특정 신청에 어떤 버전(상세/일반)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검토
- 미국 국무부·USCIS 심사관이 기대하는 용어로 번역 — 등록기준지, 본(本) 등 한국 고유 개념을 영문으로 정확히 대응
-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번역자 인적사항과 인장을 갖춘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2008년 이전 혼인 이력 증빙이 필요할 경우 제적등본 발급 대행
- 제출처가 번역확인증명서 외에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요구하는 경우 추가 진행
진행 절차
- 원본 서류(스캔본이나 사진이면 충분)를 보내주시고 어떤 비자·신청에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정확한 버전(상세)을 확인하고 여권 철자를 대조한 뒤 제출처 기준에 맞춰 번역합니다.
-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며,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
원본 서류가 준비되면 번역과 증명서 발급은 보통 며칠 내로 완료되며,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제출처의 경우 기간이 늘어납니다.
한국 구청 제출용 외국 판결문 번역이 필요하신가요? 이혼·혼인 판결문 번역공증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방향이 반대인 경우(해외 서류를 한국에 제출)입니다.
가·기·혼 번역, 배우자·가족이민 비자용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이 번역들은 공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지침상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 있는 번역가가 번역이 원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는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만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번역한 문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타인의 번역물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세'입니다 — 이전 혼인·이혼·무효 이력이 포함된 버전으로, 심사관이 이전 혼인의 완전한 해소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얼마나 최근 것이어야 하나요?
미국 제출용은 통상 최근 1년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2008년 이전에 이혼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혼인관계증명서에는 2008년 이전 혼인 이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보완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상 영문 성명이 여권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 번역 전 여권 철자를 대조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 외에 아포스티유도 필요한가요?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 번역확인증명서만 요구하는 곳도 있고,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어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일본 은행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 발급 무료 영문본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일본 금융기관은 영문 성명이 등록된 한자 명의와 일치하는지 요구하는 경우가 흔한데, 정부24 무료 영문본에는 로마자 표기만 있고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 표기가 포함된 국문 원본의 전문 번역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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