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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구직 비자 상태에서 기술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D-10 구직비자에서 D-8-4 기술창업비자로 전환하는 외국인을 위한 로드맵과 신청 대행.

D-10 → D-8-4 기술창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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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일반 D-8 투자비자와는 별도의 절차인 D-8-4 기술창업비자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D-10은 하나의 비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격 경로를 가진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D-8-4 자체도 두 가지 자격 트랙으로 나뉩니다 — D-10 세부 유형과 진행 순서를 잘못 잡는 것이 D-8-4에 도달하지 못하고 막히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D-10은 하나가 아니라 3가지 비자입니다

  • D-10-1 (일반구직): 정식 취업 전 구직활동이나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과정
  • D-10-2 (기술창업준비): 창업이민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출원, 창업 법인 설립 준비 — 이 트랙은 인턴활동이 제한됩니다
  • D-10-3 (첨단기술인턴):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D-10-1 진입: 점수제와 면제 요건

D-10-1은 점수제를 충족하거나 3가지 면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점수제: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구직 점수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 득점 60점 이상
  • 면제 1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D-2(유학) 졸업생이 처음으로 D-10-1로 변경하는 경우 점수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음(최초 체류기간 6개월,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면제 2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대학(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로,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혹은 5단계 사전평가 배정)
  • 면제 3 — E-1~E-7 경력자: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존 E-시리즈 취업비자 소지자
  • 공통 결격사유: 신청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5년 이내 강제퇴거·출국명령,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 자격변경 신청

D-10-2(기술창업준비) 자격 요건

학사 이상(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있습니다: 국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 OASIS 프로그램 1개 이상 과정 이수(이수 후 3년 경과 시 자격 상실) 또는 이수 중;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 최초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D-8-4는 두 가지 자격 트랙

  • 점수제 트랙: 학사 이상(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로, 총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이미 완료했을 것
  • 면제 트랙 (다음 중 하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선발 및 사업화 지원 수혜자; 사업 참여자 본인의 기술력과 관련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최근 2년 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3천만 원 이상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법인·추천 요건은 그랜드챌린지 트랙과 동일, 고기술 기반 사업 한정);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승인자 최초 체류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현재 D-2/D-10 신분과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여 정확한 D-10 세부 유형과, 이후 적용될 D-8-4 트랙 확인
  • 각 단계별 점수제 득점 검토 또는 적용 가능한 면제 요건 확인
  • D-10-2 단계의 사업계획서 구성, 특허 출원 조율, OASIS·K-Startup 프로그램 안내
  • D-8-4 신청에 앞선 법인 및 사업자등록 신청
  • 관련 서류 공인번역 및 아포스티유
  • D-2→D-10, D-10-2, D-8-4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

진행 절차

  1. 현재 비자 상태, 학력, 사업 아이템을 검토하여 정확한 D-10 세부 유형과 점수제·면제 경로를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서 구성, 특허 출원 또는 OASIS·K-Startup 참여를 조율하고 D-8-4 신청에 앞서 법인을 등록합니다.
  3. 필요 서류를 번역·아포스티유 처리한 후 각 단계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소요 기간

사업계획서 준비와 법인 등록은 보통 2~4주 소요되며, 이후 출입국 심사 기간은 관할 사무소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D-10이 아니라 직접 투자로 진행하시나요? FDI 법인 설립 및 D-8 투자비자 안내를 참고하세요. 창업이 아니라 정규 취업으로 전환하시나요? D-10에서 E-7로 전환하는 경로는 E-시리즈 취업비자 지원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D-10 → D-8-4 기술창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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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10-1, D-10-2, D-10-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10-1은 일반 구직활동(단기 인턴 포함), D-10-2는 기술창업 준비(교육·특허출원·법인설립 준비, 인턴활동 제한), D-10-3은 법무부 인정 기업과의 첨단기술 분야 인턴입니다.

D-10-1은 항상 점수제를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 3가지 면제 요건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직후 첫 구직변경, 한국어 능력 우수자(TOPIK 4급 이상 등, 졸업 3년 이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기존 E-1~E-7 소지자입니다.

D-8-4 기술창업비자와 일반 D-8 투자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8-4는 기술·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자를 위한 트랙으로 점수제(448점 중 80점 이상, 법인 설립 완료)와 면제 트랙(K-Startup 그랜드챌린지 등)으로 나뉘며, 일반 D-8은 한국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D-10 비자에서 바로 D-8-4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보통 D-10-2(기술창업준비)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 정확한 순서는 현재 신분과 사업 아이템에 따라 확인해 드립니다.

D-10-2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고 언제 D-8-4로 넘어가야 하나요?

최초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자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다만 OASIS 프로그램 이수는 이수 후 3년이 지나면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안에 D-8-4를 신청해야 합니다.

D-10에서 D-8-4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계획서 준비와 법인 등록은 보통 2~4주 소요되며, 이후 출입국 심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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