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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징계처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진급누락, 휴가단축 등)을 받은 장병·군무원을 위한 항고, 인사소청 대행.

군 징계항고·인사소청, 30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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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진급누락, 휴가단축, 군기교육대 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장병 및 군무원은 상급기관 또는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항고 또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장병분들이 '항고했다가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까 봐' 걱정하며 신청을 망설이시지만, 현행 법령상 항고나 소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군 징계항고·인사소청 업무 범위

  • 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한 항고 — 강등(계급 강등), 군기교육(처분 기간만큼 전역일 연장), 감봉, 휴가단축 등 처분 유형
  • 진급누락, 휴가일수 감축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 군기교육대 처분 확정 전 적법성심사 의견서 제출 — 징계위원회 결정과 처분 집행 사이, 상급부대(예: 군단급)의 적법성 검토 단계
  • 집행정지 — 항고 심사 중 군기교육대 처분(및 전역일 연장)이 먼저 집행되지 않도록 막는 별도 신청
  • 이중징계 대응 — 이미 종결된 사안을 재처분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 각각 처벌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
  • 항고서 작성 전 징계기록 열람·복사 — 처분 통지서만으로는 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실제 증거를 알 수 없습니다
  • 전역 후 항고 — 이미 전역한 경우에도 30일 이내 항고가 가능하며, 항고가 인용되면 전역 기록 자체도 소급 정정될 수 있습니다(예: '상병 전역' → '병장 전환' 기록)

전역심사(현역복무부적합)는 징계처분과는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른 전역심사 회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별도 트랙으로 강제전역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무적합성 심사입니다 — 심신장애 등급 판정이나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시작됩니다.

  • 심신장애 등급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행정법원은 시행규칙상 등급 기준이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 통상 퇴역 사유가 되는 등급을 받았던 군인이, 치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이 인정되어 퇴역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법원은 등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3가지 부적합 판단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은 (1) 해당 계급 직무수행 능력 부족, (2) 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성격상 결함, (3) 직무수행 성의 부족·포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각각 시행규칙상 세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나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 부모님의 호소문도 법리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쓴 호소문은 진정성 면에서 큰 힘이 되지만, 실제 처분 변경으로 이어지려면 징계 양정의 비례성과 조사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법적 논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단순히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징계위원회 결정문 또는 인사명령 검토 및 항고 사유 도출
  • 항고서 또는 인사소청 청구서 작성,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30일 법정 기한 내 제출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에 근거한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 — 채택된 증거, 진술 기록, 절차 적법성 확인
  • 군기교육대 처분 확정 전 적법성심사 의견서 작성 (처분 기간 감경)
  • 처분이 곧 집행될 상황에서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 전역심사 회부·강제전역 처분 대응 — 등급 숫자가 아닌 실제 복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다투는 논리 구성
  • 항고·소청 심사 절차 전반 대응, 본인(및 가족) 반성문·탄원서를 법리를 갖춘 서면으로 재구성하여 준비 지원

진행 절차

  1. 징계 결정문 또는 인사명령을 검토하고 적용되는 항고·소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징계기록을 신청·검토하고 증거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항고서 또는 소청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법정 기한 내 제출하고, 처분 집행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며 심사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소요 기간

징계항고·인사소청은 원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군기교육대 적법성심사 의견서는 처분 확정 전(보통 수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이 임박했을 때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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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고나 인사소청을 제기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닙니다 — 현행 군 관련 법령상 항고나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징계항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받은 당일은 기한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초일불산입)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확정된 후에도 감경할 수 있나요?

적법성심사 의견서는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비위로 두 번 처분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항고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이미 종결된 사안의 재처분이든, 하나의 사건을 쪼갠 중복 처벌이든 원칙적으로 두 번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항고 심사 중 군기교육대 처분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네 —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및 전역일 연장)이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고서를 쓰기 전에 왜 징계기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처분 통지서에는 대개 결과만 적혀 있고 근거가 되는 증거나 판단 이유는 생략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에 따라 기록을 열람·복사하면 위원회가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설득력 있는 항고서 작성에 필수적입니다.

전역한 후에도 항고할 수 있나요?

네 — 전역 후에도 30일 이내 항고가 가능하며, 인용되면 전역 기록 자체가 소급 정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항고와 전역심사(강제전역 심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역심사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른 별도의 복무적합성 심사입니다 — 심신장애 등급이나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시작되며, 대응 전략도 징계항고와 다릅니다.

통상 퇴역 사유가 되는 등급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전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 법원은 시행규칙상 등급 기준이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 준칙에 불과하다고 보며, 등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쓴 편지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다만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의 비례성, 조사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법적 논리로 재구성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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