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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종합여행업 등록 대행 — 자본금, 사무실,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 요건까지, 비자대행 겸업 구조도 함께 안내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자본금 5천만원 기준
  • 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 한국어 · 영어

    상담 및 공인 번역 대응

  • 강서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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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전 세계적인 여행 수요 증가와 한국의 문화적 위상 상승으로 여행업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한국을 자국에 소개하려는 외국인 대표님들의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세 종류로 나뉘며, 어느 업종이 필요한지와 자본금은 고객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대표님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 장벽이 더 있습니다 — 자본금이나 사무실보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류자격 확보가 먼저입니다.

3가지 업종, 3가지 자본금 기준

  • 종합여행업 — 가장 넓은 범위: 내국인·외국인 모두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알선, 비자 대행 업무(사증 발급 대행) 포함. 자본금: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국내외여행업 — 내국인 대상만, 국내외 여행 모두 취급, 비자 대행 업무도 포함. 자본금: 3천만원.
  • 국내여행업 — 내국인 대상, 국내 여행만. 자본금: 원래 1,500만원이나,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50% 한시적 완화로 현재 750만원 — 이 완화 조치는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낮은 자본금 기준으로 계획 중이라면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 고객 대상에 맞는 업종 등록 — 종합여행업의 경우 법인은 개인의 2배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 포함
  • 사무실 요건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과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라도 상주 공간이 아니면)은 명확히 등록 불가
  • 사업계획서 — 담당 공무원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로,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회사 개요, 구체적인 여행 알선·홍보 계획이 필요
  •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 요건 — 유학·구직 비자로는 자동으로 여행사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비자 유형 확인
  • 등록 후 사후관리 — 등록면허세 납부, 영업보증보험 가입,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등록이 완전히 끝남
  • 사업 확장 시 영업소 추가 등록 — 모법인의 변경등록(자본금·보증보험 통합 관리 가능하나 한 영업소 위법 시 법인 전체 영업정지 위험) 또는 별도의 여행업 등록(리스크 분산되나 지점별 자본금·보증보험 필요) 중 선택
  • 비자 대행 업무 겸업 구조 설계 — 종합·국내외여행업은 비자 대행 업무도 함께 처리 가능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고객 대상에 맞는 업종 확인 및 자본금 증빙(세무사·회계사 확인 영업자산평가액 또는 대차대조표) 준비
  • 건축물대장 용도와 독립 공간 요건 충족 여부 사무실 검토
  • 담당 공무원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서(3년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작성
  •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 검토 및 필요 시 사업자등록과 병행·선행되어야 하는 비자 변경 신청
  • 지자체 관광과 정식 등록 신청 및 등록 후 등록면허세·영업보증보험 절차
  • 영업소 확장 시 변경등록 vs 별도등록 구조 안내

진행 절차

  1. 업종, 자본금, 사무실, (외국인 대표의 경우) 체류자격 요건을 상황에 맞게 확인합니다.
  2. 등록에 필요한 재무 증빙, 사무실 증빙,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3. 등록을 신청하고(법정 처리기간 7일), 등록 후 등록면허세·영업보증보험 절차와 외국인 대표의 비자 변경을 조율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별 등록 가능 여부

  •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제한 없음 —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
  • D-8(기업투자): 1억원 이상 투자, 지분 10% 이상 확보 시 가능 —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기존 여행업체에 공동대표로 참여
  • D-9(무역경영): 기존 무역·제조업 사업과 병행할 때만 가능 — 사안별 검토
  • 그 외 체류자격(유학·구직 등)은 등록 전 체류자격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요 기간

서류가 완비되면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며, 서류 미비(특히 부실한 사업계획서)는 보완 요청으로 이어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의 경우 사업 운영 전 필요한 체류자격 변경이 별도의 기간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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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 자본금 5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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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여행업 등록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입니다 — 법인 기준이 개인의 2배입니다.

여행업 3종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여행업(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국내외 여행+비자대행, 국내외여행업(3천만원)은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 국내여행업(1,500만원, 현재 한시적으로 750만원)은 내국인 대상 국내 여행만 다룹니다.

유학 비자로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정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유학·구직 비자는 자동으로 사업 운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등록과 병행·선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자택으로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과 비상주사무실은 명확히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입니다 — 담당 공무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며, 부실한 사업계획서가 보완 요청이나 반려의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업보증보험 가입,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모법인의 변경등록(자본금·보증보험 통합 관리 가능하나 한 영업소 위법 시 법인 전체가 영업정지될 위험)이나 별도의 여행업 등록(리스크는 분산되나 지점별 자본금·보증보험 필요).

종합여행업으로 비자 대행 업무도 가능한가요?

네 —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 모두 비자 대행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겸업 구조를 올바르게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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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자, 행정심판·징계항고, 인허가, 또는 서류 업무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느 기관·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FDI/D-8 설립, 체류자격 변경, 공인 번역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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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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