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종합여행업 등록 대행 — 자본금, 사무실,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 요건까지, 비자대행 겸업 구조도 함께 안내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자본금 5천만원 기준등록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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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전 세계적인 여행 수요 증가와 한국의 문화적 위상 상승으로 여행업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한국을 자국에 소개하려는 외국인 대표님들의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은 사실 하나가 아니라 세 종류로 나뉘며, 어느 업종이 필요한지와 자본금은 고객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대표님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 장벽이 더 있습니다 — 자본금이나 사무실보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체류자격 확보가 먼저입니다.
3가지 업종, 3가지 자본금 기준
- 종합여행업 — 가장 넓은 범위: 내국인·외국인 모두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 알선, 비자 대행 업무(사증 발급 대행) 포함. 자본금: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국내외여행업 — 내국인 대상만, 국내외 여행 모두 취급, 비자 대행 업무도 포함. 자본금: 3천만원.
- 국내여행업 — 내국인 대상, 국내 여행만. 자본금: 원래 1,500만원이나,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50% 한시적 완화로 현재 750만원 — 이 완화 조치는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낮은 자본금 기준으로 계획 중이라면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
- 고객 대상에 맞는 업종 등록 — 종합여행업의 경우 법인은 개인의 2배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 포함
- 사무실 요건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과 비상주사무실(공유오피스라도 상주 공간이 아니면)은 명확히 등록 불가
- 사업계획서 — 담당 공무원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로,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 회사 개요, 구체적인 여행 알선·홍보 계획이 필요
-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 요건 — 유학·구직 비자로는 자동으로 여행사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비자 유형 확인
- 등록 후 사후관리 — 등록면허세 납부, 영업보증보험 가입,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등록이 완전히 끝남
- 사업 확장 시 영업소 추가 등록 — 모법인의 변경등록(자본금·보증보험 통합 관리 가능하나 한 영업소 위법 시 법인 전체 영업정지 위험) 또는 별도의 여행업 등록(리스크 분산되나 지점별 자본금·보증보험 필요) 중 선택
- 비자 대행 업무 겸업 구조 설계 — 종합·국내외여행업은 비자 대행 업무도 함께 처리 가능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고객 대상에 맞는 업종 확인 및 자본금 증빙(세무사·회계사 확인 영업자산평가액 또는 대차대조표) 준비
- 건축물대장 용도와 독립 공간 요건 충족 여부 사무실 검토
- 담당 공무원 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서(3년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작성
- 외국인 대표의 체류자격 검토 및 필요 시 사업자등록과 병행·선행되어야 하는 비자 변경 신청
- 지자체 관광과 정식 등록 신청 및 등록 후 등록면허세·영업보증보험 절차
- 영업소 확장 시 변경등록 vs 별도등록 구조 안내
진행 절차
- 업종, 자본금, 사무실, (외국인 대표의 경우) 체류자격 요건을 상황에 맞게 확인합니다.
- 등록에 필요한 재무 증빙, 사무실 증빙,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 등록을 신청하고(법정 처리기간 7일), 등록 후 등록면허세·영업보증보험 절차와 외국인 대표의 비자 변경을 조율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별 등록 가능 여부
-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제한 없음 —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
- D-8(기업투자): 1억원 이상 투자, 지분 10% 이상 확보 시 가능 —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기존 여행업체에 공동대표로 참여
- D-9(무역경영): 기존 무역·제조업 사업과 병행할 때만 가능 — 사안별 검토
- 그 외 체류자격(유학·구직 등)은 등록 전 체류자격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요 기간
서류가 완비되면 법정 처리기간은 7일이며, 서류 미비(특히 부실한 사업계획서)는 보완 요청으로 이어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의 경우 사업 운영 전 필요한 체류자격 변경이 별도의 기간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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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 자본금 5천만원 기준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종합여행업 등록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입니다 — 법인 기준이 개인의 2배입니다.
여행업 3종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여행업(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국내외 여행+비자대행, 국내외여행업(3천만원)은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 국내여행업(1,500만원, 현재 한시적으로 750만원)은 내국인 대상 국내 여행만 다룹니다.
유학 비자로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정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유학·구직 비자는 자동으로 사업 운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등록과 병행·선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자택으로 사무실 등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과 비상주사무실은 명확히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입니다 — 담당 공무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며, 부실한 사업계획서가 보완 요청이나 반려의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영업보증보험 가입,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모법인의 변경등록(자본금·보증보험 통합 관리 가능하나 한 영업소 위법 시 법인 전체가 영업정지될 위험)이나 별도의 여행업 등록(리스크는 분산되나 지점별 자본금·보증보험 필요).
종합여행업으로 비자 대행 업무도 가능한가요?
네 —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 모두 비자 대행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으며, 겸업 구조를 올바르게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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