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가 출입국 제출 기준(대상 국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발급일)에 맞는지 검토하고,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 번역확인증명서등록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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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할 때,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는 가장 까다롭게 심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의 증명서인지, 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일이 충분히 최근인지, 그리고 번역의 정확성이 증명되었는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가가 공인한 외국어번역행정사이자 출입국 민원 대행 등록기관이므로 출입국 제출 기준 검토와 번역 인증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업무 범위
- 제출 대상: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제출 범위: 국적국의 기록,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기록
- 면제될 수 있는 경우: 만 14세 미만인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6개월 이상 해외 연속 체류 기록이 없는 사람 등
- 인증 요건: 발급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현지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이면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유효기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 국가가 공인한 번역자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올바른 준비 순서
- 해당 국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협약 미가입국이면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 인증을 마친 서류를 국내에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함께 제출합니다.
출입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기관이 공증을 요구하는지,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제출 기준 검토: 어느 나라의 증명서가 필요한지, 면제 대상인지, 인증과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지
- 온라인으로 받은 파일이나 사진을 기준으로 한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제출 기관이 번역인증이 아닌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의 공증촉탁
- 출입국 민원 대행 등록기관으로서 번역과 함께 진행하는 비자 자문
- 저희가 직접 번역하지 않는 언어는 협력하는 언어별 전문 번역행정사와 연결
진행 절차
- 상담 및 견적: 번역할 문서를 파일이나 사진으로 이메일,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으로 보내 주시면 가장 빠른 기한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견적은 글자수나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긴급 의뢰는 비용이 추가되고 번역 과정에서 페이지가 늘면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목적 확인: 제출 기관과 제출 목적, 인증 서류인지 공증 서류인지, 원본 제출인지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 번역 및 인증: 번역확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받은 파일로 진행합니다. 공증은 원본을 우편으로 받은 뒤 진행하며, 공증 비용이 별도로 산정되고 1~3일이 추가로 걸립니다.
- 발송: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면 완성된 번역문과 증명서 파일을 보내 드립니다. 원본 제출이 필요하면 사본을 온라인으로 먼저,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 주시고, 최종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번역확인증명서의 책임 범위
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번역하였고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번역 원문의 위조·변조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번역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됩니다. 번역 행정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서류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며, 원본 서류의 진위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상
재외공관 사증 신청이나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는 외국인, 최근 몇 년 사이 제3국에 1년 이상 거주한 분, 외국인 신청인의 서류를 정리하는 고용주와 초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발급국의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증명서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기록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 국가가 공인한 번역자의 번역확인증명서 없이 번역문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제출 기관과 목적을 알리지 않아, 뒤늦게 공증이나 원본 제출이 필요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소요 기간
번역확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받은 파일로 진행하며 기한은 견적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공증이 필요하면 원본 우편 접수와 1~3일이 추가됩니다. 6개월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계산되므로 해외 발급과 인증 일정을 신청 예정일에 맞추어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격근무 비자를 준비 중이시라면 F-1-D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그 밖의 서류 번역은 공인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참고하세요.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 번역확인증명서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느 나라의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국적국의 기록,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제3국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어느 나라가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만 14세 미만인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6개월 이상 해외 연속 체류 기록이 없는 사람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발급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가입국이면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언제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번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마친 뒤, 국내에서 국가가 공인한 번역자의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저희가 번역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번역확인증명서가 원본 서류의 진위까지 증명하나요?
아닙니다. 번역문이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증명서에도 원문의 위조·변조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번역자는 책임이 없다고 기재됩니다.
제출 기관이 공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증촉탁으로 진행합니다.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하고, 공증 비용이 별도로 산정되며 1~3일이 추가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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