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 ESTA로 충분한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미국 B-1 상용비자 신청에 필요한 방문 목적 입증 서류와 국내 연고 입증 서류를 정리하고, 영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발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미국 B-1 상용비자 서류 준비 · 영문 공인번역등록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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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미국 B-1 비자는 회의, 컨퍼런스, 계약 협상, 단기 교육 등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이어서 짧은 출장은 대부분 ESTA로 다녀올 수 있지만, 체류가 길어지거나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ESTA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B-1 상용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B-1은 일하러 가는 비자가 아니라 업무차 방문하는 비자이므로 미국 내 취업이나 현지 고용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왜 가는지, 그리고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업무 범위
- 이번 출장이 ESTA로 가능한지, B-1 비자가 필요한지 사전 검토
-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B-1 신청에 필요한 방문 목적 입증 서류와 귀국 의사·재정 입증 서류 준비
- 영문 발급이 되지 않는 국내 서류의 영문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B-1로 가능한 활동 예시: 거래처 미팅과 파트너사 방문 등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특정 일자의 학회·전시회·컨퍼런스 참석, 계약 협상, 본사·협력사 단기 연수, 미국 내 상속재산 정리
ESTA와 B-1의 차이
- 신청 방법: ESTA는 온라인 신청, B-1은 DS-160 작성과 대사관 인터뷰
- 1회 체류기간: ESTA는 최대 90일, B-1은 최초 최대 6개월
- 체류 연장: ESTA는 불가, B-1은 Form I-539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1회 방문당 최대 1년까지
- 신분 변경: ESTA는 불가, B-1은 가능
한 번에 90일 넘게 체류해야 하는 경우, 현지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ESTA가 거절되었거나 미국이 지정한 특정 국가 방문 이력 등으로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B-1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B-1/B-2 복합 비자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해야 하는 다섯 가지
- 정당한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일 것
- 출국일과 귀국일이 분명한, 특정하고 제한된 기간의 체류일 것
- 본인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여행·체류 경비가 충분할 것
- 포기할 의사가 없는 미국 외 거주지와 귀국을 보장하는 확고한 연고(국내 거주지, 직장, 가족)가 있을 것
- 과거 체류 위반이나 입국 불허 사유가 없는 등 그 밖의 입국 허가 요건을 충족할 것
실무에서는 4번, 귀국 의사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이 사람이 미국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지를 확인하므로, 국내 직장, 가족관계, 재산 등 돌아올 이유가 서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사안별 정리
- 미국 측 초청장, 출장명령서 또는 출장 목적 확인서, 학회·컨퍼런스 등록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잔고증명서 등 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로 구성되는 입증 서류 준비
- 영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영문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번역문의 직책명, 금액, 날짜를 원본과 하나씩 대조
진행 절차
- 방문 목적, 일정, 체류 예정기간, ESTA 사용·거절 이력을 확인하고 B-1이 맞는 경로인지 검토합니다.
- 사안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리고, 의뢰인께서 재직·소득·재산·가족관계 서류 원본을 준비합니다.
- 입증 서류를 정리하고 영문 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DS-160 작성, 비자 수수료 납부, 인터뷰를 거치며, 인터뷰에는 여권, DS-160 확인서, 사진,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합니다.
주요 대상
한 번에 90일 넘게 미국에 체류해야 하거나 현지에서 일정이 연장될 수 있는 직장인과 사업주, ESTA가 거절되었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분, 미국 본사나 협력사에 직원을 회의·협상·단기 연수 목적으로 보내는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B-1을 취업비자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내 취업이나 현지 고용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자가 있으면 체류기간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체류기간은 입국 시 심사관이 정하므로 입국 후 I-94 기록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더 머물러야 하면 만료 전에 I-539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이 본인의 B-1으로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B-1에는 동반비자가 없어 배우자와 자녀는 각자 B-2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번역문의 직책명, 금액, 날짜가 원본과 다른 경우입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서류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 인터뷰 답변이 제출 서류의 내용과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소요 기간
일정은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잡히므로, 입증 서류와 번역은 인터뷰 전에 마쳐 두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유효한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Form I-539를 USCIS에 제출하여 B-1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절차에 제출할 가족관계·혼인관계 서류 번역이 필요하시면 해외 이민용 가족관계 서류 번역을, 그 밖의 서류는 공인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미국 B-1 상용비자 서류 준비 · 영문 공인번역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미국 출장은 ESTA만 있으면 되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이어서 짧은 출장은 ESTA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90일 넘게 체류해야 하거나,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ESTA가 거절되었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B-1 비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B-1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최초 최대 6개월이며, 연장하면 통상 1회 방문당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류기간은 입국 시 심사관이 정하고 I-94 기록에 표시됩니다.
B-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B-1은 회의, 컨퍼런스, 계약 협상, 단기 교육 등 업무차 방문을 위한 비자이며 미국 내 취업이나 현지 고용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B-1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귀국 의사 입증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할 의사가 없는 미국 외 거주지와 확고한 연고이며, 국내 직장, 가족관계, 재산에 관한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통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체류 예정기간 이후까지 유효한 여권, DS-160 확인서, 사진,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터뷰 예약 확인서와 함께 방문 목적 서류(초청장, 출장명령서, 컨퍼런스 등록 확인서), 귀국 의사·재정 서류(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국내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나요?
먼저 영문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영문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는 정확한 영문 번역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며 직책명, 금액, 날짜를 원본과 일치시킵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제 B-1 비자로 함께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습니다. B-1에는 동반비자가 없어 배우자와 자녀는 각자 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 때 받은 기간보다 더 머물러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I-94 기록의 만료일 전에 Form I-539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ESTA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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