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 배추김치 HACCP 인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최초 수입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HACCP → 수입판매업 등록등록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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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수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 공장은 최초 수입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국내 수입자는 별도의 영업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추김치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 위생 인증이나 ISO 인증으로는 대체되지 않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발급한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국내 판매까지 5단계
- 수입 요건 검토: 수입 계약 전에 현지 공장이 한국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HACCP 심사: 식약처에 공장을 등록하고, 공정 관리 기준을 한국 서식의 HACCP 계획서로 정비해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를 받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독립된 사무소, 위생교육 이수, 보관창고를 갖추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합니다.
- 수입신고 및 검사: 통관에 앞서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최초 수입 시 적용되는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 사후 관리: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중요관리점을 인증받은 기준대로 유지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HACCP 인증을 연장합니다.
업무 범위
-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신고 전 사전 등록, 보통 수입 계약 단계에서 진행)
- 수입 배추김치 제조업소의 수입식품 HACCP 인증: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작성, 절임·세척·양념 혼합·포장·금속검출 공정의 위해요소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 설정
- 현지실사 대비: 작업장 동선, 용수 검사, 방충·방서 등 선행요건 점검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임대차 계약 전 사무실 건축물 용도 검토 포함)
- 한글표시사항 검수: 원재료명, 소비기한, 영양성분, HACCP 인증 마크
- 식약처 제출용 수출국 허가·등록 증빙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현지 공장의 기존 공정표와 관리 기록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서식에 맞추어 재구성
- 현지 공장용 사전 점검표와 실사 대응 안내 (영어는 직접, 중국어·일본어는 협력 외국어번역행정사와 함께 진행)
- 심사 중 보완 요청에 대한 보완서류 작성 및 제출
- 영업등록 신청 대리: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수료증, 보관창고 임대차 또는 위탁계약서 정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무상 기술지원 사업 공고 시 신청 자격 검토 및 대리 신청
- 최초 수입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재검사 신청 가능 여부 등 대응 방안 검토
- 변경신고 시점과 HACCP 유효기간 연장 기한 사전 안내
진행 절차
- 수입 품목, 현지 공장의 인증 여부, 국내 사업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5단계 중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 현지 공장과는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HACCP 인증 신청을, 의뢰인과는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 첫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한글표시사항과 서류를 점검하고, 수입신고 서류를 정비하며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통관 이후에는 변경신고와 HACCP 연장 기한을 관리합니다.
주요 대상
중국 등에서 배추김치를 수입하는 식자재 유통업체와 외식업 납품업체, 한국 수출을 준비하는 해외 식품 제조업소, 아직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한국 수입식품 HACCP 인증이 없는 공장과 먼저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미인증 공장은 인증서 발급까지 보통 3~6개월 이상 걸립니다.
- 제조업소 명칭이나 영문 주소가 식약처 등록 내용, 현지 사업자등록증, HACCP 서류 사이에서 철자 하나라도 다른 경우입니다. 서류 불일치로 수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을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영업등록이 되지 않아 계약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증 심사 수수료와 심사관의 현지 출장비를 누가 부담할지 수입 계약에 정해 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비용 모두 신청 업체가 부담합니다.
- 세척·절임 시간, 소독 농도, 금속검출기 한계기준 같은 중요관리점을 변경 인증 없이 바꾸는 경우입니다. HACCP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장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수입식품 HACC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 신청은 만료 12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인증이 실효되면 신규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며 그동안 수입이 중단됩니다.
소요 기간
현지 공장이 아직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첫 수입 3~5개월 전에는 행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해외제조업소의 같은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는 정밀검사(잔류농약, 타르색소, 세균수 등)를 받으며 보통 2주 안팎 또는 그 이상이 걸리고, 그동안 창고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이후 물량은 주로 서류검사로 진행되며 무작위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관련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심판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해외 서류 번역만 필요하시다면 번역확인증명서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 HACCP → 수입판매업 등록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수입 김치는 HACCP 인증이 필수인가요?
배추김치는 필수입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발급합니다.
현지 공장에 ISO나 자국 위생 인증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국 위생 인증이나 ISO 인증은 한국의 수입식품 HACCP 인증서를 대체하지 못하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첫 수입 전에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해외 공장은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어야 하고, 국내 수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독립된 사무소,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 이수, 임대차나 위탁계약으로 확보한 보관창고입니다. 등록 없이 수입·판매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디든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지방식약청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용도 적합성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수입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같은 해외제조업소의 같은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는 정밀검사를 받으며 보통 2주 안팎 또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동안 물품이 창고에 보관되므로 신고 전에 한글표시사항과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수입식품 HACCP 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3년입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120일 전까지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인증이 실효되어 신규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그동안 수입이 중단됩니다.
해외 공장 서류도 번역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수출국의 허가·등록 증빙 서류는 번역 인증을 갖추어 식약처에 제출합니다. 영어 서류는 저희가 직접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하며, 중국어와 일본어는 협력 외국어번역행정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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