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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E-시리즈) 또는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가 필요하신가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E-2(원어민강사), E-7(특정활동, E-7-4 숙련기능인력 포함), E-9(비전문취업) 비자 신청 및 D-2·D-4 유학생 비자 업무를 지원합니다.

E-2·E-7·E-9 취업비자, D-2·D-4 유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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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취업비자 체계는 원어민강사를 위한 E-2, 특정활동 전문인력을 위한 E-7(E-7-4 숙련기능인력 트랙 포함), 비전문취업을 위한 E-9, 공연비자 E-6 등 여러 범주로 나뉘며, 각각 자격·고용주·서류 요건이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는 D-2·D-4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E-7-4로 전환하려는 고용주도 반대편에서 같은 복잡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업무 범위

  • 원어민강사 E-2 비자 신청, 연장, 근무처 변경·추가
  • E-7(특정활동) 5개 하위 범주 신청 — E-7-1(관리·전문직종, 관리자 15개 직종 및 생명과학·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등 전문가 52개 직종), E-7-2(준전문직종, 항공운송사무원·호텔접수사무원·관광통역안내원 등), E-7-3(일반기능직종), E-7-4(숙련기능인력 트랙, 별도 소득·임금 요건), 고소득자·첨단산업 종사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E-7-S1/S2
  • E-9 비전문취업 비자 신청
  • D-2(유학생),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의 아르바이트 자격 및 관련 체류 문의
  •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D-2→D-10(구직)→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 E-6(예술흥행) 비자 신청 및 연장 — 음악, 예술, 모델, 호텔 공연 등, 단순 고용계약이 아니라 예술적 전문성 입증이 관건
  • 고용주 측 지원: 국민고용자 20% 이내 E-7 고용 상한, 최저임금·세금체납 요건, 정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서 등 인사 신고

E-6(예술흥행) 비자: 공연추천서가 핵심

대부분의 취업비자와 달리 E-6은 해당 분야 소관 부처(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가 발급하는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가 관건입니다 —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이 추천서가 예술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최초 신청 시 공연추천서, 보수·기간·직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 초청자(고용주)의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장(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은 새 계약 기간에 맞춘 새로운 공연추천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지난 체류 기간 동안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고 계약대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해야 하고, 공연 장소의 시설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도 심사 대상입니다
  • 엄격히 금지되는 것: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일하거나 단순 서빙 등 일반 근무를 하는 것은 E-6 자격상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직무와 고용주에 맞는 E-시리즈 범주·하위분류 및 적용 임금·자격 기준 확인
  • 비자 신청, 연장, 근무처 변경 준비 및 신청
  •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유학생을 위한 D-2→D-10→E-7 순차 진행 — 일반요건(학위+경력)과 특례요건(세계 500대 기업 경력자,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국내대학 졸업자) 경로 확인 포함
  • 고용주를 위한 E-7-4 전환 신고, 정부 추천서 절차 포함
  • 공연장·공연이력 증빙을 포함한 E-6 공연추천서 신청 및 연장
  • D-2·D-4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작 전 허가 안내

진행 절차

  1. 직무와 신청인 자격에 맞는 정확한 비자 범주를 확인합니다.
  2. 필요한 경우 고용주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3. 출입국에 신청하고 승인, 연장, 근무처 변경 확인까지 진행합니다.

소요 기간

비자 범주와 출입국 사무소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임금·자격 기준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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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E-7·E-9 취업비자, D-2·D-4 유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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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7과 E-7-4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7은 관리·전문직(E-7-1)부터 일반기능직종(E-7-3)까지 5개 하위 범주를 포괄하며, E-7-4는 별도의 소득·임금 요건을 가진 숙련기능인력 전용 트랙으로, 기존 근로자를 안정적 신분으로 전환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D-2·D-4 유학생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허가 없이 근무하면 체류자격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유학비자에서 E-7 취업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D-2(유학)에서 D-10(구직)으로, 이후 취업이 확정되면 D-10에서 E-7로 전환합니다 —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바로 E-7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학위·경력 요건을 못 맞추면 E-7 자격이 없나요?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지정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국내 대학 졸업자는 경력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 해당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고용주가 E-7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E-7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세금체납 여부 등 고용업체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7-4 전환의 고용주 측 업무도 대행하시나요?

네 —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는 정부 숙련기능인력 전환추천서 절차를 포함합니다.

E-7-4 임금 요건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주기적으로(예: 매년 국민총소득 기준 연동) 갱신되므로, 이전 연도 기준이 아닌 최신 기준을 확인 후 신청해 드립니다.

E-6 예술흥행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분야 소관 부처가 발급하는 공연추천서(고용추천서)입니다 — 예술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이며, 연장 때마다 새 계약 기간에 맞춰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6 비자 소지자가 서빙 등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 지정된 공연장 외에서 일하거나 단순 서빙 등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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