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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며 장기 체류를 준비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E-7-4R 전환 가능 여부 진단, 지자체 추천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인구감소지역 E-7-4R · 지자체 추천 · 체류자격 변경
  • 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 한국어 · 영어

    상담 및 공인 번역 대응

  • 강서구, 서울

    공항대로 사무소

  • 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의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숙련 외국인 인력에게 부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체류의 길이 되고, 구인난을 겪는 지역 사업주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오래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사업장, 거주지에 각각 요건이 있고 모두 체류자격 변경 전에 심사됩니다.

업무 범위

  • 근로자의 E-7-4R 전환 가능 여부 진단: 소득, 한국어 능력, 지정 지역 해당 여부
  • 사업장 요건 검토: 업종, 외국인 고용 현황, 체납 여부, 법 위반 이력
  • 필수 서류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 신청
  • 출입국 관서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자격 취득 후의 혜택 안내: 장기 체류의 발판,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족 동반 초청 기반, 배우자 취업 가능

근로자 요건

  • 거주·취업: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취업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 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4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변경 후 지급 예정 연봉은 2,600만 원 이상(농축산·어업은 2,500만 원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액은 저희가 다시 확인합니다.
  •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초 연장 시까지 요건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한시적 특례가 운영되어 왔으며, 기한이 있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점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자체 추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 대상 사업장: E-9, E-10, H-2 인력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제조업,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건설업 등)
  • 체납·위법 사실 부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결격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 고용 한도: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서류 접수 전 근로자와 사업장의 전환 가능 여부 진단
  • 지자체 추천 신청서 작성과 추천서 발급까지의 진행
  • 소득증명, 표준근로계약서 등 신청 서류 준비와 오기 점검
  • 출입국 관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
  • 거주지 이전이나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사전 상담

진행 절차

  1. 근로자의 소득 자료, 한국어 능력 증빙, 거주지와 사업장의 업종, 고용 현황, 체납 여부를 검토합니다.
  2. 해당 광역지자체의 추천 배정 인원을 확인하고 추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3. 추천서가 발급되면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4. 변경 후 지켜야 하는 거주지·근무처 조건을 안내합니다.

주요 대상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장기 체류자격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려는 해당 지역의 제조업,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건설업 사업주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흔한 실수

  • 지정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할 출입국 관서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지역 정착을 전제로 발급되는 자격이므로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 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광역지자체별로 추천 인원(쿼터)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증명, 표준근로계약서, 지자체 추천 신청서에 오기가 있어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 세금 체납이 있거나 최근 노동·출입국 관련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상태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변경 후 연봉을 요건 금액보다 낮게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소요 기간

추천서가 출입국 신청보다 먼저 필요하고 지역별 추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은 지자체 절차에 먼저 좌우됩니다. 배정 인원이 남아 있을 때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여부 진단을 일찍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E-7-4 숙련기능인력과 다른 취업비자는 E-시리즈 취업비자를, 변경 후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연장을 참고하세요.

인구감소지역 E-7-4R · 지자체 추천 ·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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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7-4R 비자는 무엇인가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입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의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숙련 외국인 인력에게 부여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고 일해야 하나요?

지정된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취업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지역을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얼마인가요?

최근 2년 연간 평균 소득 2,5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400만 원 이상), 변경 후 지급 예정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축산·어업은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신청 전에 적용 금액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어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2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초 연장 시까지 보완하는 조건의 한시적 특례가 운영되어 왔으며, 신청 시점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자체 추천서는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는 필수 서류이며, 광역지자체별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E-9, E-10, H-2 인력을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으로, 제조업,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건설업 등이 해당합니다. 세금 체납과 최근 노동·출입국 관련 법 위반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동반 초청의 기반이 마련되며,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E-7-4R을 받은 뒤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자유롭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근무지 변경에는 관할 출입국 관서의 허가가 필요하고, 지정된 지역을 이탈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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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자, 행정심판·징계항고, 인허가, 또는 서류 업무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어느 기관·국가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세요. FDI/D-8 설립, 체류자격 변경, 공인 번역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한국어·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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