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영업정지, 과징금, 급여 환수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행 —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인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 행정처분 불복 대응등록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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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정지, 급여 환수 통보, 과징금, 정보공개거부 등 행정청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인 구제 절차입니다 — 별도 비용 없이, 간편한 절차로,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 대응 범위
- 영업정지·취소·영업 관련 제재 — 식품접객업(미성년자 주류 제공, 소비기한 경과 보관, 무허가 춤 허용), 여행업(보험 미가입·영업보증금 미예치), 승강기 제조·수입업, 소재지 이전을 폐업으로 오인당한 의료기관
- 금전 부과 처분 — 이행강제금, 5년 넘게 소급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산재보험 업종분류 관련 보험료 이의
- 급여·지원금 관련 — 보훈급여금/보훈보상대상자 환수 또는 거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거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배 추가징수
- 자격·등록 취소·거부 — 요양보호사, 의사, 안경사 자격정지·취소, 민간자격 등록거부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고 반려 — 예: 정관 자체에 정족수 규정이 있음에도(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등) 주무관청이 민법상 기본값인 '2/3 이상' 정족수를 근거로 반려한 경우,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민 관련 처분 — 유학생(D-2) 체류연장 거부, 결혼이민자(F-6) 이혼 후 체류연장 거부, 위명여권·출국명령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치 불복 — 가해학생 측의 과중한 조치 불복, 피해학생 측의 미흡한 조치 불복 모두 가능
- 정보공개거부, 국민신문고 민원 응답에 대한 불복
-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의견제출서 제출 (처분 확정 전 감경·취소 목적)
공무원·군인의 소청심사는 별도의 더 빠른 절차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은 위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청심사(공무원) 또는 군인고충심사(군인)라는 별도 절차를 이용하며, 관할과 기한이 다릅니다.
- 관할: 일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군인은 국방부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기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행정심판의 90일보다 짧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청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기속력: 법원 소송과 달리 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기관)은 항소할 수 없으며,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감경 판단의 흔한 근거: 징계 이력, 고의성 여부, 조사 협조 여부,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인 징계처분의 성격(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닙니다)
청구 이후: 피청구인 답변서와 보충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 행정청(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게 되는데, 대개 위반 사실만 기계적으로 나열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보충서면이야말로 서류 뒤의 실체적 진실을 전달할 첫 기회로, 구제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받는 경우와 곧바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는 사건 복잡도의 차이일 뿐 신청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처분 결정문 검토 및 가장 유리한 절차적·실체적 항고·소청 사유 도출
- 행정심판 청구서(90일) 또는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 청구서(30일) 작성, 절차에 맞는 기한 내 제출
- 사전통지 수령 시 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서 작성
- 피청구인 답변서 수령 후 보충서면 작성 — 구제의 실질적 분수령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심리 절차 전반 대응
진행 절차
- 처분 통지서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절차(일반 행정심판 또는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 증거자료와 유사 재결례를 바탕으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답변서에 대응하는 보충서면을 작성하며 심리·재결까지 대응합니다.
소요 기간
일반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심리 및 재결까지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사건은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받습니다.
군 복무 중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군 징계항고·인사소청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행정심판 · 행정처분 불복 대응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행정소송보다 빠릅니다 — 보통 소송을 고려하기 전 첫 단계로 진행합니다.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일반 행정심판은 90일, 공무원·군인의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두 기한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네 — 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행정심판으로 대응합니다.
보훈급여금 환수 같은 사건도 가능한가요?
네 — 보훈급여금 환수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관 자체에 정족수 규정이 있는데 민법상 2/3 정족수를 근거로 정관변경이 반려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에 자체 정족수 규정(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등)이 있다면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민법상 기본 정족수만을 근거로 한 반려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닙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동일한 일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았는데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닙니다 —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반론 중 하나입니다.
청구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네 — 행정청의 답변서를 받은 후 제출하는 보충서면이 실질적으로 구제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는 대개 위반 사실만 나열하므로, 보충서면이 서류 뒤의 진짜 사정을 전달할 첫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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