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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영업정지, 과징금, 급여 환수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행 —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인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 행정처분 불복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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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정지, 급여 환수 통보, 과징금, 정보공개거부 등 행정청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인 구제 절차입니다 — 별도 비용 없이, 간편한 절차로,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 대응 범위

  • 영업정지·취소·영업 관련 제재 — 식품접객업(미성년자 주류 제공, 소비기한 경과 보관, 무허가 춤 허용), 여행업(보험 미가입·영업보증금 미예치), 승강기 제조·수입업, 소재지 이전을 폐업으로 오인당한 의료기관
  • 금전 부과 처분 — 이행강제금, 5년 넘게 소급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산재보험 업종분류 관련 보험료 이의
  • 급여·지원금 관련 — 보훈급여금/보훈보상대상자 환수 또는 거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거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5배 추가징수
  • 자격·등록 취소·거부 — 요양보호사, 의사, 안경사 자격정지·취소, 민간자격 등록거부
  •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고 반려 — 예: 정관 자체에 정족수 규정이 있음에도(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등) 주무관청이 민법상 기본값인 '2/3 이상' 정족수를 근거로 반려한 경우,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민 관련 처분 — 유학생(D-2) 체류연장 거부, 결혼이민자(F-6) 이혼 후 체류연장 거부, 위명여권·출국명령
  •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조치 불복 — 가해학생 측의 과중한 조치 불복, 피해학생 측의 미흡한 조치 불복 모두 가능
  • 정보공개거부, 국민신문고 민원 응답에 대한 불복
  •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의견제출서 제출 (처분 확정 전 감경·취소 목적)

공무원·군인의 소청심사는 별도의 더 빠른 절차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은 위 일반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청심사(공무원) 또는 군인고충심사(군인)라는 별도 절차를 이용하며, 관할과 기한이 다릅니다.

  • 관할: 일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군인은 국방부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기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행정심판의 90일보다 짧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청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 기속력: 법원 소송과 달리 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기관)은 항소할 수 없으며,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감경 판단의 흔한 근거: 징계 이력, 고의성 여부, 조사 협조 여부,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인 징계처분의 성격(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닙니다)

청구 이후: 피청구인 답변서와 보충서면

청구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 행정청(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받게 되는데, 대개 위반 사실만 기계적으로 나열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보충서면이야말로 서류 뒤의 실체적 진실을 전달할 첫 기회로, 구제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받는 경우와 곧바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는 사건 복잡도의 차이일 뿐 신청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처분 결정문 검토 및 가장 유리한 절차적·실체적 항고·소청 사유 도출
  • 행정심판 청구서(90일) 또는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 청구서(30일) 작성, 절차에 맞는 기한 내 제출
  • 사전통지 수령 시 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서 작성
  • 피청구인 답변서 수령 후 보충서면 작성 — 구제의 실질적 분수령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 심리 절차 전반 대응

진행 절차

  1. 처분 통지서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절차(일반 행정심판 또는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증거자료와 유사 재결례를 바탕으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답변서에 대응하는 보충서면을 작성하며 심리·재결까지 대응합니다.

소요 기간

일반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심리 및 재결까지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사건은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받습니다.

군 복무 중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군 징계항고·인사소청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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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은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행정소송보다 빠릅니다 — 보통 소송을 고려하기 전 첫 단계로 진행합니다.

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일반 행정심판은 90일, 공무원·군인의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두 기한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네 — 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행정심판으로 대응합니다.

보훈급여금 환수 같은 사건도 가능한가요?

네 — 보훈급여금 환수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관 자체에 정족수 규정이 있는데 민법상 2/3 정족수를 근거로 정관변경이 반려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에 자체 정족수 규정(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등)이 있다면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민법상 기본 정족수만을 근거로 한 반려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닙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소청심사·군인고충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동일한 일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받았는데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닙니다 —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반론 중 하나입니다.

청구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네 — 행정청의 답변서를 받은 후 제출하는 보충서면이 실질적으로 구제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는 대개 위반 사실만 나열하므로, 보충서면이 서류 뒤의 진짜 사정을 전달할 첫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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