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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거나 유치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00-00000

의료법상 필수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 병·의원, 유치업자 모두 진료·유치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진료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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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와 K-의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까지 해외 환자 유치를 원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를 진료·유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

  • 의료기관 등록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유치업자(비의료기관) 등록 — 자산평가액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사무실, 협력 기관 등급별 차등 보증보험(의원급 협력 시 1억 원, 종합병원급 협력 시 2억 원)
  • 법인 신청 시 정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없으면 정관 변경→등기→등록 순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여행사의 흔한 함정: 종합여행업 등록만으로는 외국인환자 알선이 불가능합니다 — 가이드의 병원 추천, SNS 홍보 등 비공식 알선도 관광진흥법이 아닌 의료법상 별도 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 기관은 우수 유치기관이 아니어도 법무부 비자포털을 통해 C-3-3(단기 의료관광), G-1-10(치료요양) 비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영사관 직접 신청보다 승인율이 높습니다
  • 우수 유치기관 지정 — 등록 후 1년 경과, 전년도 비자초청 30건 이상 또는 진료실적 500건 이상 요건의 상위 등급, 주기적으로 신청 접수
  • 매년 실적 보고(전년도 실적,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고) — 반복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 초청 환자의 불법체류 발생 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제한, 우수 유치기관 자격 박탈, 시정명령 등 불이익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

  • 의료기관/유치업자 중 어느 등록 유형에 해당하는지 및 자본금·보험·인력 요건 확인
  • 법인 신청 시 정관의 사업목적 명시 여부 사전 확인으로 반려 방지
  • 사업운영계획서 및 전체 신청 서류 준비
  • C-3-3·G-1-10 환자를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우수 유치기관 지정 자격 안내
  • 등록 유지를 위한 매년 실적 보고
  • 무등록 운영의 형사처벌 리스크 안내 및 광고 전 정식 등록 완료 지원

진행 절차

  1. 의료기관/유치업자 중 해당 등록 유형과 자본금·보험·인력 요건을 확인하고, 법인이라면 정관의 사업목적을 확인합니다.
  2. 반려 사유를 검토하여 사업운영계획서 및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매년 실적 보고까지 지원합니다.

소요 기간

사업운영계획서의 최초 제출 완성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며, 매년 실적 보고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도 필요하신가요? 비영리·법인 설립 또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면 FDI 법인 설립 및 D-8 투자비자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이미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추가하시나요? 종합여행업 등록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진료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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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의원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 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소규모 의원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진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록과 유치업자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은 직접 진료를 위해, 유치업자는 진료 없이 환자를 매칭하기 위해 등록하며, 유치업자는 협력 기관 등급에 따라 보증보험 금액도 달라집니다(의원급 1억 원, 종합병원급 2억 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 최초 신청 외에도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으면 병원을 소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 종합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으로 외국인환자 알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이드의 병원 추천이나 SNS 홍보 등 비공식 알선도 의료법상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우수 유치기관이 아니어도 의료비자로 환자를 초청할 수 있나요?

네 —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면 법무부 비자포털을 통해 C-3-3·G-1-10 환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유치기관은 별도의 상위 등급으로,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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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He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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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813호

+82-10-7905-2506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