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을 초청하시나요?
행정사: 허온 (Heo On) · 사업자등록번호 889-22-02024
K-ETA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하고 누가 면제되는지, 수수료와 유효기간,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허가가 거부되었거나 비자가 필요한 경우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K-ETA · 1인 1만 원 · 3년 유효등록 행정사 사무소
위임 받아 대리 신청 진행
한국어 · 영어
상담 및 공인 번역 대응
강서구, 서울
공항대로 사무소
종합 행정사 사무소
비자, 번역, 행정심판·군 징계항고, 인허가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항공기·선박 탑승 전에 온라인으로 받아야 하는 사전 여행허가입니다. K-ETA는 비자가 아닙니다. 무사증 입국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것일 뿐이며,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심사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결정합니다. 신청은 여행자 본인이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K-ETA 모바일앱에서 직접 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신청대행·급행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때는 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방문 목적이 애매할 때, 비자가 필요한데 어떤 비자인지 모를 때입니다.
한눈에 보는 K-ETA
- 신청 시기: 항공기·선박 탑승 전까지. 탑승 이후에 신청하거나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면 허가 거부나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1인당 10,000원에 온라인 결제수수료 약 3%가 더해집니다. 심사를 위한 비용이므로 허가가 거부되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심사 기간: 통상 72시간 이내이며 급행 서비스는 없습니다.
- 유효기간: 3년(여권 만료일이 더 빠르면 여권 만료일까지)이며,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신청한 K-ETA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 입국신고서: K-ETA 허가자는 작성이 면제됩니다.
신청 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 관광,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석,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자.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면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가진 복수국적자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 현역군인
- 승무원 및 선원(선원입국예정자 포함)
-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 환승객. 단, 목적지나 일정이 바뀌어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와 본인 수하물을 찾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 및 사증(비자) 소지자
- UN여권 소지자,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크루즈 관광객
국가별로 한시적 면제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므로 출국 전 K-ETA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준비물과 신청 절차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이메일 주소
- 안면사진
-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VISA, MASTER, JCB, AMEX, Diners Club, DISCOVER, UnionPay, Alipay+). 카드의 해외결제가 차단되어 있으면 결제가 실패할 수 있으니 카드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은 약관 동의, 회원가입, 여권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 입력정보 확인, 수수료 결제, 신청 완료의 7단계로 진행되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이후 챙길 것
- 재신청: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범죄경력이나 감염병 정보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명 수정, 여권 분실, 여권 갱신 등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새 여권 정보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여행정보 업데이트: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주소, 연락처, 입출국 예정일, 출국 예정편명, 동반인 정보가 바뀌면 홈페이지 [여행정보 업데이트]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수정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은 하나로: 여권이 2개라면 실제로 탑승권 발권과 입국에 쓸 여권 하나로 신청합니다. 그 여권 번호가 허가서의 여권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체류기간이 아닙니다: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별 무사증 체류기간을 따릅니다.
행정사가 돕는 부분
K-ETA는 여행자 본인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며, 저희는 K-ETA 신청을 유료로 대행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일을 돕습니다.
- 허가가 거부된 경우 사정을 검토하고, 사정 변경 후 재신청할지 비자를 신청할지 경로를 정리
- 방문 목적이 무사증 단기 체류에 맞는지 점검. 영리활동은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이라면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거래처·가족·행사 초청에 필요한 초청장과 서류 준비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공인번역
자주 하는 실수
- '무비자 국가'라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K-ETA가 없으면 탑승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공식 수수료의 몇 배를 받는 유사 대행·피싱 사이트에 결제하는 경우
- 새 여권을 받은 뒤에도 예전 허가를 그대로 쓰는 경우
- 일정이 바뀌었는데 주소·날짜·편명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 유효기간 3년을 3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
허가가 거부되었거나 비자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국적·방문 목적·일정을 알려 주세요.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경로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K-ETA · 1인 1만 원 · 3년 유효
이 서비스 문의하기자주 묻는 질문
K-ETA는 비자인가요?
아닙니다. 비자 없이 입국하기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여행허가일 뿐이며,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심사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결정합니다.
수수료와 심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10,000원에 온라인 결제수수료 약 3%가 더해집니다. 심사는 통상 72시간 이내에 끝나며 급행 서비스는 없습니다. 허가가 거부되어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K-ETA 신청을 대행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K-ETA는 여행자 본인이 www.k-eta.go.kr 또는 K-ETA 앱에서 신청하며, 공식 홈페이지도 유료 대행·급행 서비스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저희는 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방문 목적상 비자가 필요할 수 있을 때, 초청 서류와 번역을 돕습니다.
K-ETA를 받은 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어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성명 수정, 분실, 갱신 등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새 여권 정보로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이 2개인데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탑승권 발권과 한국 입국에 쓸 여권 하나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여권 번호가 허가서의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면 한국에 3년 동안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3년은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일 뿐이며, 1회 입국 시 체류 가능 기간은 국가별 무사증 체류기간을 따릅니다.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자, 등록외국인과 비자 소지자, 승무원, ABTC 소지자, 외교·관용·UN여권 소지자, 크루즈 관광객,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환승객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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