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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사실확인증명서

원본대조필 / 사실확인증명서

원본대조필

1. 원본 보존

여권, 학위증, 자격증 등 재발급이 어렵거나, 단 하나뿐인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고 사본 제출의 경우

2. 문서의 효력 부여

행정사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사가 인증한 사본은 국내외 기관에서 원본과 동일한 법적 신뢰

3. 주요 대상 문서 : 졸업장, 성적표 등

  • 해외대학 및 기관 제출용 국내 서류 사본
  • 국내 행정기관/학교/병원 제출용 해외 발행 서류 
사실확인증명서

1. 진술의 진정성 확보

신청인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했음을 행정사가 목격하고 증명하여 진위 보증

2. 국제 행정 절차 준수

이민, 국제 비즈니스, 해외 여행 동의서 등 서명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신력

3. 주요 대상 문서

  • 부모 미동반 해외여행 동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 기업 위임장 및 계약서 관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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