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문서의 번역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및 영사확인 대행까지, 국가공인 행정사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와 영사확인 제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효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서에 날인된 관인이나 서명을 확인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1. 공문서 발급2. 재외동포청 확인3. 주한 공관확인4. 공문서 인정(해당국) 1. 공문서발급2. 재외동포청/법무부 확인3. 공문서로 인정(협약국) 번역확인증명서(한영) 번역확인증명서(영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의뢰 방법 번역자의 책임 및 업무 범위 (Responsibility)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적인 절차이며, 행정사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됩니다.[증명서 명시 내용]해당 서류는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번역하였으며,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해당 번역 원문의 위조, 변조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번역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핵심 역할: 번역 행정사는 원본 서류의 진위(眞僞)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증명 범위: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서류와 번역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법적근거(Legal Bases) 행정사법에 의거한 번역확인증명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업무)제1항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1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행정사법 제20조 (증명서의 발급)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21조 제1항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번역하는 일다른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벌칙)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제2조 조항을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