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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문서의 번역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및 영사확인 대행까지, 

국가공인 행정사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와 영사확인 제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효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서에 날인된 관인이나 서명을 확인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1. 공문서 발급
2. 재외동포청 확인
3. 주한 공관확인
4. 공문서 인정(해당국)

1. 공문서발급
2. 재외동포청/법무부 확인
3. 공문서로 인정(협약국)

번역확인증명서(한영)

번역확인증명서(영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의뢰 방법

번역자의 책임 및 업무 범위 (Responsibility)

  •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적인 절차이며, 행정사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증명서 명시 내용]

    • 해당 서류는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번역하였으며,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해당 번역 원문의 위조, 변조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번역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역할: 번역 행정사는 원본 서류의 진위(眞僞)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증명 범위: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서류와 번역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법적근거(Legal Bases)

  • 행정사법에 의거한 번역확인증명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

    • 제1항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사법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21조 제1항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번역하는 일

    • 다른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벌칙)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제2조 조항을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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