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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 제출 국가 및 해당 기관에서 문서의 정확한 번역과 함께 번역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자격 증명을 요구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히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출생증명서로 제출하기 위해 번역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 행정사법에 따라 국가 자격을 갖춘 행정사가 발행하며, 별도의 공증 없이도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번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번역확인증명서(한영)

번역확인증명서(영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의뢰 방법

1. 상담 및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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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및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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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및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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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및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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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의 책임 및 업무 범위 (Responsibility)

  •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적인 절차이며, 행정사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증명서 명시 내용]

    • 해당 서류는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번역하였으며,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해당 번역 원문의 위조, 변조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번역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역할: 번역 행정사는 원본 서류의 진위(眞僞)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증명 범위: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서류와 번역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법적근거(Legal Bases)

  • 행정사법에 의거한 번역확인증명서 발행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

    • 제1항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항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사법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21조 제1항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번역하는 일

    • 다른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벌칙)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제2조 조항을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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