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촉탁 “번역은 정확하게, 절차는 적법하게! 국가공인 행정사가 수행하는 완벽한 공증촉탁대행과 아포스티유 원스톱 서비스.”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사전 절차 "공증!" 국문 공증서라도 번역을 거치면 ‘사문서’가 되어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번역행정사의 공증촉탁을 통해 번역본의 공적신뢰를 더해야 외교부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공증(Notarization)이란 공증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번역공증 VS 번역확인증명 번역행정사의 공증촉탁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라 번역능력 공식 인정 행정사가 직접 번역하여 서약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번역-공증대행-제출까지 일관 처리